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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8 2014고합5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 23. 22:00경 수원시 팔달구 C아파스텔 1405호 D의 집에서 D에게 현금 30만 원을 교부하고 대마 약 3g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년 2월 중순 23:00경 수원시 영통구 E 826호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약 0.5g을 담배 속에 집어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4년 4월 하순 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나. 대마 흡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

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 3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미국 국적의 교포인 피고인이 국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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