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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17 2014고합5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년 12월 하순 22:00경 수원시 팔달구 C건물 14층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D에게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고 대마 약 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 12월 하순 10:00경 수원시 권선구 E건물 에이동 304호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약 1g을 담배 속에 집어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판결문 사본

1. 감정서(수사기록 195쪽)

1. D와 피의자의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나. 대마 흡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

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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