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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7 2014고합5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교 영어강사로 근무하는 미국 국적의 외국인인바, 마약류를 취급할 자격이 없음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3. 12. 31. 20:00경 수원시 팔달구 C 1405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 3g가량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2. 2014년 1월경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14년 1월경 수원시 권선구 E, 4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대마 1g가량을 롤링페이퍼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14년 2월경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14년 2월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1g가량을 흡연하였다.

4. 2014년 4월경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14년 4월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1g 가량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감정서

1. D와 피의자의 발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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