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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9 2014고합5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년 9월 중순 17:00경 수원시 팔달구 C건물 1405호 D의 집에서 D에게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D로부터 대마 약 1g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마 약 1g을 담배 파이프에 집어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판결문

1. D와 피의자의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나. 대마 흡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

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미국인인 피고인이 국내에서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한 사안으로, 이 같은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해하며 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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