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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4 2016가단25504 (1)
계약금 등 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⑴. 원고는 피고 B의 소개로 2015. 6. 13. 피고 주식회사 지아고 파트너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부터 하남시 C 외 2필지 지상 D건물 1층 상가 102호와 103호(이하 ‘이 사건 건물들’이라고 하고, 각 호실을 ‘상가 102호’, ‘상가 103호’라 한다)를 분양대금 각 5억 4,000만 원에 분양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⑵.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당일 피고 휘사에게 계약금으로 각 5,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중도금 없이 잔금 각 486,000,000원을 2015. 8.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계약 해제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

제2조(계약의 해제 및 위약금) ①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피고 회사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원고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피고 회사 또는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는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③ 원고가 잔금을 잔금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피고 회사는 최고 없이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⑶. ① 피고 회사는 2015. 8. 28.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의 잔금 지급기일이 2015. 8. 31.임을 고지하고, 잔금 지급기일까지 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② 이에 원고는 2015. 9. 4.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한 '잔금 지급기일 전까지 이 사건 건물들을 임대차보증금 각 5,000만 원, 임대료 각 300만 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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