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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8 2015가단241897
위약금등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점포의 분양계약 및 해제 원고는 2013. 7. 8. 피고 회사로부터 부산 남구 C 일원의 D건물 중 업무시설건물(E빌딩, 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과 연결되는 지상 3층 규모의 상업시설건물(F건물, 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중 2층 220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용도 및 업종: 판매 총 분양대금: 726,045,000원(부가가치세 59,235,000원 포함) 분양대금 납부방법 계약금(10%) 72,604,500원: 계약 시 중도금(40%) 72,604,500원씩 4회 잔금(50%) 363,022,500원: 실 입점일과 입점기한 중 먼저 도래하는 날 원고는 계약금을 지급하고, 2014. 4. 20.까지 피고 은행의 대출금으로 중도금을 모두 지급하여, 피고 회사에게 분양대금으로 합계 363,022,5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에 의한 잔금지급기일은 2014. 9. 30.일로 정하여졌으나 원고가 잔금 지급을 지체하자, 피고 회사는 2014. 11. 7.경부터 잔금 지급을 독촉하였는데, 2015. 8. 25. 중도금 대출기관인 피고 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금을 반환할 것을 통지받자 2015. 9. 15. 원고에게 잔금 미납 등을 이유로 한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다.

원고의 추가 분양계약, 피고 회사의 피고 은행에 대한 분양대금반환 등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직후인 2013. 8. 8. 이 사건 상가 302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행사 직원 G의 도움으로 2014. 11. 3.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2,700,000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4. 7. 24. 이 사건 상가 317호의 분양권을 매수하였다가, 2015. 3. 28. 위 분양권을 전매하였다.

이 사건 상가 1층 중앙부에 위치한 121호 내지 124호, 130호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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