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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4.08 2015가단8866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8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1.부터 2016. 4.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B, C에 있는 D 근린생활시설 상가동 건축사업의 시행자로, 2015. 5. 1. 피고와의 사이에 위 상가 중 101-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분양대금 595,000,000원, 계약금 59,500,000원으로 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59,500,000원 중 1,000,000원만을 계약 체결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계약금 58,500,000원은 2015. 5. 15.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면서, 피고가 위 계약금 잔금을 1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매매계약을 별도의 최고 없이 즉시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피고는 분양대금의 10%인 계약금 전액을 배상할 것을 약정하는 취지의 계약금 분할 납부 각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중 잔금 58,500,000원은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대납 처리한다는 취지의 계약금 대납 확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5. 5. 4.경 및 2015. 5. 7.경 원고의 직원에게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전송하고, 2015. 5. 13.자로 원고가 실제 계약금을 대납하지 않았으므로 위약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와 기 지급한 계약금의 환불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이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2015. 6. 17.경 피고에게 미납 계약금을 14일 이내에 납입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이는 2015. 6. 1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계약금 잔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5. 7. 9.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는 2015. 7. 1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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