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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1.21 2016가단10402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26. 피고들과 사이에 아산시 D 305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79,000,000원, 계약금(10%) 7,900,000원, 중도금(40%) 31,600,000원, 잔금(50%) 39,500,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 같은 D 820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152,000,000원, 계약금 15,200,000원(10%), 중도금 60,800,000원, 잔금 76,000,000원, 각 잔금납부기일은 준공일로부터 5일 이내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각 분양계약의 계약금 합계 23,100,00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시 원고가 잔금을 약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피고들이 최고한 후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총 분양대금의 10%는 위약금으로 피고들에게 귀속된다고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들의 보증에 의하여 둔산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의 중도금을 대출받아 피고들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잔금지급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원고에게 잔금 지급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6. 10. 26.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해제하였다.

[인증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분양대행업무를 담당한 주식회사 다원아이앤디 소속 직원은 원고에게 생계급여 일반수급자인 원고에게도 잔금 지급시 제1 금융권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대금의 70%를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여주겠다고 대출 알선을 약속하였고, 그리하여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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