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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20 2018가단6303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을,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2 기재 부동산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오피스텔 분양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6. 4. 8.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D호 건물’이라 한다

)을,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E호 건물’이라 한다

)을 각 대금 287,5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도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2) 피고들은 2016. 4. 8.부터 2017. 3. 15.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각 합계 172,512,000원의 분양대금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원고의 승낙을 받아 피고 B는 2018. 2. 2.경 이 사건 D호 건물에, 피고 C는 2018. 3. 28.경 이 사건 E호 건물에 각 입주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해제 1) 피고들은,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잔금 지급 전 선입주를 허락받아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사용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115,008,000원(당초 지급약정일: 2017. 12. 11.)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8. 4. 13.경 피고들에게 ‘2018. 4. 27.까지 연체된 잔금을 납부할 것을 최고한다는 것과 이와 아울러 위 기한까지 분양잔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분양계약을 해제할 예정이다

’는 취지의 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냈고, 다시 2018. 5. 14.경 피고들에게 ‘2018. 5. 28.까지 연체된 잔금을 납부할 것을 최고한다는 것과 이와 아울러 위 기한까지 분양잔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분양계약을 해제할 예정이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냈다.

이후 원고는 2018. 6. 8.경 피고들에게 각 분양잔금 미납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2018. 6. 8.자로 해제한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의사표시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각 도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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