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소재 E건물 10층에 있는 D 운영의 레스토랑을 방문하였을 때 D이 부재 중이어서 위 레스토랑의 카운터에 있는 불상의 사람에게 공사금 미수확인서(작성한 날짜 기재 없이 금액이 566,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하 ‘이 사건 공사금 미수확인서’라 한다) 등 서류를 맡겨 놓았고, 며칠 후 다시 위 레스토랑에 찾아가서 카운터에서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D이 서명날인한 이 사건 공사금 미수확인서 등을 건네받아 이를 법원에 제출한 것이고, 이 사건 공사금 미수확인서에 날인된 인영이 D이 2005. 5. 12.자로 F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찍혀진 인영과 동일한 것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공사금 미수확인서에 D이 실제로 서명날인한 것으로 믿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고단215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고, 허위의 증언이 아니라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1. 11. 16. 10:30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위 법원 2011고단215 C에 대한 사기 등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이 사건 공사금 미수확인서는 증인의 요청으로 피고인이 초안을 작성하여 증인이 D으로부터 서명날인을 받아 법원에 제출한 것이다.
증인이 ‘못받은 공사대금이 얼마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미수확인서의 초안을 작성해 달라고 하였고, 타이핑을 못하는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초안을 건네받아 이를 D에게 확인받아서 D의 도장과 서명을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