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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08 2013고정60
무고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위증 피고인 A은 2010. 8. 9.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위 법원 2008고단1508(병합)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변호인의 “D은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자 그 돈을 증인에게 건네주었지요”라는 질문에 “저에게 건네준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E로부터 대출금 3,400만 원을 농협 통장으로 송금 받아 인출한 금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이를 건네받아 F에게 전달하여 주었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변호인의 “이 사건 E에 대해서 사기 사건이 일어난 게 2005. 12. 23.인데, 그 때 증인이 E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 관여한 것 인가요”라는 질문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에 대한 대출 사기 사건에서 D을 G에게 소개하여 주고, D이 E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찾아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이를 F에게 전달하여 주는 등 위 사건에 관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의 무고 피고인은 2012. 2. 10.경 서울 강서구 화곡6동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민원실에서, A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제출하였다.

그 내용 중에는 다음과 같은 허위의 고소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즉 '피고소인(A)은 고소인(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2010. 8.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고단1508(병합) 사기 등 사건에서, 사실은 고소인(피고인)은 피고소인(A)로부터 부천시 H아파트 401호 중도금 명목으로 750만 원을 빌린 적이 없으며, 피고소인과 돈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위 H아파트 401호의 매입대금 전체는 사채업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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