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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05 2017고단37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59kw 미만의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8. 18. 13:32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소재 앞 인도를 서 강대 쪽에서 신촌 로터리 쪽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연석 선으로 구분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차도를 따라 주행하여 인도를 보행하는 보행자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 D( 여, 58세) 의 왼쪽 어깨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 부위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제 9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교통사고 부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은 초범이고, 가정 형편이 궁핍해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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