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9. 24. 11:0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감천로 117번 길 4에 있는 감천 1 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D 비버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비버 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4. 11:05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감천 1동 동사무소 앞 도로를 감천 지구대 방면에서 감천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인도가 구분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인도를 침범하지 않고 차도 위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인도를 침범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입하던 피해자 E 소유의 F SM5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소유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조수석 옆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941,76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서( 실황 조사서)
1. 현장 사진
1. 차적 조 회 (F),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