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30. 20:5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 구 영통 동에 있는 영통역사거리를 청명 역 방면에서 살구 골 사거리 방향으로 6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량 정지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하다가 교차로 통과 후 만나는 횡단보도 상을 녹색 신호에 횡단하는 피해자 C( 여, 53세) 을 위 오토바이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경골 상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무면허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한 점, 이륜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2회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