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6. 10. 15. 13:00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인도를 허 준로 방면에서 양천로 방면으로 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인도를 보행 중이 던 피해자 D(31 세) 을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염좌 및 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진단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0 불리한 정상 : 무면허로 인도에서 사고를 발생케 한 점에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