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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6 2017고정21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 실 치상, 과실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1. 1. 09:30 경 배기량을 알 수 없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북성로 4 길 쪽으로부터 달성공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차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달성공원 방면에서 대구은행 북성 로지점 방면으로 정상 진행 중인 피해자 E(23 세) 운전의 F ATS50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부분으로 피고인 원동기장치 자전거 왼쪽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인 위 ATS5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수리 비 약 6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면허 없이 제 1 항처럼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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