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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0.26 2012고단20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이다.

1. 2010. 8. 중순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0. 8. 하순 일자불상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유흥주점 “E”에서 피해자가 밀린 술값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자재대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자재대금을 빌려주면 공사를 마무리하여 밀린 술값 등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지인 F한테서 같은 달 16.과 17.경 각 200만 원씩 합계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진행 중인 공사가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통해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급히 사용한 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8.경 F에 대한 채무 400만 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0. 10. 4.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0. 4.경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G과 H이 체결한 공사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내가 H과 일을 하는데 I 이사가 H의 실제 대표이고 전남 장성에 있는 J공장 신축공사 현장 책임자로 내정되어 있다, I 이사 윗선에 골프장 회원권을 사서 인사를 해야 하니 2,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지인 성명불상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채무에 대해 보증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H과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2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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