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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72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4. 초경 인천 남동구 B 오피스텔 B 동 605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피해자 C에게 ‘ 내 명의로 사업을 하던 지인이 중국으로 도주를 하였다.

지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들이 고용 노동부에 신고를 하여 내가 지인 대신 직원들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해 주고 벌금도 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사용할 돈이 급히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대출이 자는 내가 대신 납부하고 대출 원금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2013. 9. 경까지 모두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음에도 유흥비 등을 과다하게 지출하여 대부업체에 갚아야 할 채무가 2,000만 원 이상 있었고 피고 인의 거주하던 위 오피스텔의 월 차임 70만 원조차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사업을 하던 지인도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이 처분할 수 있는 아버지의 유산 또한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4. 5. 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4. 말경 위 오피스텔 등에서 피해자에게 ‘ 밀린 임금과 벌금으로 지급해야 할 돈이 더 필요하다.

대출을 더 받아 6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 그러면 대출이 자는 내가 대신 납부하고 대출 원금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2013. 12. 경까지 모두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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