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175] 피고인은 2010. 7. 2. 광주 서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식당을 아는 사람인 E와 함께 개업을 하려고 한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주류회사에서 주류를 납품 받을 예정이다. 매월 100만 원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3회 이상의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임대인 측으로부터 임대차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명도소송 등을 2010. 4.경 패소한 사실이 있는 등 식당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던 E 명의로 된 농협계좌로 2010. 7. 2. 500만 원, 2010. 7. 6. 1,000만 원, 2010. 7. 8. 5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379] 피고인은 2010. 7. 14. 광주 서구 B 피의자가 운영하는 ‘C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급히 가게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4,7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10. 13.까지 3회에 나누어 갚겠다. 그렇지 못하면 식당 건물의 보증금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3회 이상의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임대인 측으로부터 임대차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명소소송 등을 당하여 2010. 4.경 패소한 사실이 있는 등 식당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4.경 피고인 지인 G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2,000만 원, 2010. 7. 14. 피고인 지인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56,000원, 2010. 7. 15. 피고인의 지인 G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9,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