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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1.21 2012고단17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경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소재 상호 불상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다른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계금을 타고도 계불입금을 제대로 불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운영하던 옷가게의 월세도 내지 못해 밀린 상황으로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1. 14. 100만 원, 2010. 1. 28. 180만 원, 2010. 2. 11. 7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9. 2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상호 불상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옷장사를 하는데 물건을 구입할 자금을 빌려주면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계금을 타고도 계불입금을 제대로 불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운영하던 옷가게의 월세도 내지 못해 밀린 상황으로서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9. 26. 257만 원, 2010. 10. 29. 200만 원, 2010. 11. 7. 200만 원, 2010. 11. 10. 260만 원, 2010. 11. 15. 100만 원, 2010. 11. 21. 100만 원, 2010. 11. 26. 50만 원, 2010. 11. 28. 50만 원, 2010. 12. 21. 2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417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D,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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