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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3 2016나2046480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여주시 K에서 ‘L골프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4. 3. 22.부터 2015. 6. 13.까지 이 사건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이하 “캐디”라 한다)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 C은 피고 B의 경기진행과 대리로서 캐디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소위 ‘캐디마스터’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 D는 피고 B의 경기진행과 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고 E, F, G, H, I, J은 이 사건 골프장에서 캐디로 근무하면서 캐디조장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이하 캐디조장인 피고들만을 통틀어 “피고 조장들”이라 한다). 나.

피고 B은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동부화재해상보험”이라 한다)와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골프장의 캐디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캐디 업무 중 발생할 배상책임 등을 보장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단체보험의 보험기간은 2015. 3. 31.부터 2016. 3. 31.까지이고, 보험료는 피고 B이 피보험자인 캐디들로부터 각 78,190원씩을 교부받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5. 4. 23. 이 사건 골프장에서 원고가 경기보조를 맡은 내장객이 친 골프공에 앞서 경기를 하던 내장객이 맞는 사고(이하 “이 사건 타구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2015. 4. 27. 피고 C으로부터 '1일 벌당'(1일간 근무를 못하는 조치)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5. 6. 8. 13:00경 이 사건 골프장 카트고에서 카트를 운전하여 나가던 중 카트 뒷좌석 오른쪽 부분으로 카트고 문을 충격하여 카트고 문을 파손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카트사고”라고 한다). 마.

피고 C은 2015. 6. 9. 위 나.

항 기재 단체보험의 보험모집인이었던 N에게 이 사건 카트사고에 관하여 단체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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