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입금된 피해 금을 인출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등 의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5. 3. 30. 10: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서울 지검 지능범죄 팀 C 검사다.
당신 명의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황이기에 현재 거래 중인 은행계좌도 안전하지 못하므로 예금을 보호 받으려면 은행에 있는 예금을 알려주는 가상의 계좌로 이체하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48 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D) 로 3,7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위 기업은행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고, 같은 날 14:25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기업은행 구월동 지점에서 2,500만 원을, 15:31 경 인천 남구 주안 5동에 있는 기업은행 주안 북 지점에서 1,200만 원을 각 인출하여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지시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CCTV 사진 자료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는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