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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0 2016고정53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3.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그 통장으로 입금되는 돈을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0. 경 인천 부평구 부평시장 역 앞 길에서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피해자 C 등을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D) 로 송금 받은 800만 원을 인출하여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성명 불상 여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하여 이를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 금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성명 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보이스 피 싱 용의자 수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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