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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4.07 2020고단314
이자제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6. 11. 5. 경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314』

1. 이자제한 법위반 누구든지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해자 B( 여, 23세 )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8. 10. 6. 피해자에게 110만 원을 대여하면서 매달 30만 원의 이자( 월 약 27.3% )를 받기로 약정하고, 대여 당일 30만 원, 2018. 12. 2. 30만 원, 2019. 1. 2. 30만 원, 2019. 2. 3. 30만 원, 2019. 3. 3. 30만 원을 각각 이자로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1. 4. 피해자에게 110만 원을 대여하면서 매달 30만 원의 이자( 월 약 27.3% )를 받기로 약정하고, 대여 당일 30만 원, 2018. 12. 3. 30만 원, 2019. 1. 2. 30만 원, 2019. 2. 5. 30만 원, 2019. 3. 5. 30만 원을 각각 이자로 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3. 3. 피해자에게 110만 원을 대여하면서 매달 30만 원의 이자( 월 약 27.3% )를 받기로 약정하고, 대여 당일 30만 원을 이자로 받았다.

나. 피해자 C( 여, 22세 )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8. 11. 9. 피해자에게 120만 원을 대여하면서 매달 40만 원의 이자( 월 약 33.3% )를 받기로 약정하고, 대여 당일 40만 원, 2018. 12. 8. 40만 원, 2019. 1. 9. 40만 원, 2019. 2. 8. 40만 원, 2019. 3. 8. 40만 원을 각각 이자로 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 9. 피해자에게 120만 원을 대여하면서 매달 40만 원의 이자( 월 약 33.3% )를 받기로 약정하고, 대여 당일 40만 원, 2019. 2. 8. 40만 원, 2019. 3. 8. 40만 원을 각각 이자로 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3. 4. 피해자에게 120만 원을 대여하면서 매달 40만 원의 이자( 월 약 33.3% )를 받기로 약정하고, 대여 당일 4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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