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4.08 2019가단507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B 주식회사, E에 대한 청구 원고가 2010. 6. 14. 피고 B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C)에게 1억 4,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자로 6,000만 원을 원금과 함께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 E는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위 피고들이 이를 모두 자백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2.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0. 6. 14. B 주식회사에게 1억 4,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자로 6,000만 원을 원금과 함께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 D 주식회사는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