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5. 6. 10.경 60,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15. 8. 10.경부터 2019. 1. 12.경까지 매달 120만 원씩(2016. 9. 10.에만 110만 원을 송금함)을 원고가 지정한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합계 50,3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로 원고에게 월 2% 정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5. 8. 10.경부터 그 이자를 매달 변제해 왔다.
그런데 피고는 2019. 1. 12.에 마지막으로 이자를 지급한 다음부터 현재까지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아무런 이자 약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한 이 사건 송금액은 모두 원금의 변제에 충당되었다.
3. 판단
가. 이자약정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인용한 증거들과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에 관한 약정을 서면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대여금의 월 2% 가량, 즉 월 120만 원 가량의 돈을 이자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이 사건 송금액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는 2016년 9월 10일을 제외하고는 1,2000,000원씩을 월 단위로 꾸준히 송금하였는데, 이러한 송금 액수와 지급주기, 형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는 전형적인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