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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1.29 2012고정25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4. 17:50경 서울 강북구 B 2층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48세, 남)로부터 납품받은 원단의 품질문제로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를 하여야 하는 경추의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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