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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9.30 2014고단1070
상해
주문

O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O 피고인 B 피고인 B을 벌금 4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11. 06:20경 평택시 D에 있는 E현장 식당 뒤에서 피해자 B(41세)이 전일 작업문제로 자신에게 욕한 것에 대하여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피해자 A(58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벽으로 밀치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목을 조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O 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O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1일 10만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피고인 A, 선고유예 할 형: 벌금 200,000원) 형법 제59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멱살을 잡고 싸우다가 이 사건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행위는 상대방과 서로 싸움을 하다가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로서의 성격을 띠는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것이어서, 이러한 피고인 A의 행위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대법원 1999. 10. 1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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