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11.12 2020고정8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4. 11:50경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C(74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목 부위를 세게 눌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내사보고(아파트 내ㆍ외부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범행 당시 CCTV영상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밀가루를 뿌리고 피고인을 주먹으로 때리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목을 붙잡는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범행 당시 CCTV영상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격에 맞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선제적인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