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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1718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7.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24. 19:25경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발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구일로 68 서부간선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구로구 구일로 68 서부간선도로 2차로 중 1차로를 고척교 방면에서 안양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앞서 가던 피해자 C(여, 22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가 제동하자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약 395,60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봉고3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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