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30 2019고단65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3. 15: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서부간선도로 앞 편도 2차로를 고척교 쪽에서 오금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량을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한 상태로 운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2%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술에 취한 상태로 근접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72세)가 운전하는 E 스펙트라윙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3. 15:35경경기 수원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서부간선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고인 및 피해자)

1. 실황조사서(1)(2),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