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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6.18 2015고단53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C 3층 ‘D’ 상호의 사무실 안에서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 손님들이 경품으로 지급받은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27.부터 2014. 12. 28. 16: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인 ‘손오공’ 게임물 프로그램을 저장한 PC 5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을 한 후 손님들이 게임물 이용시 당첨되어 게임 카드에 적립된 게임머니를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인 위 게임머니 '100'당 현금 1만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하였고, 게임머니를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손님들이 경품으로 획득한 게임머니 환전을 업으로 하는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사행성 조장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등급미분류 게임제공 및 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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