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3년 압 제472호의 증 제1 내지 4호,...
이유
범 죄 사 실
1.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
가. 피고인는 2013. 1. 20.경부터 같은 해
5. 11. 00:40까지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에서 종업원 F, G을 고용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아케이트 게임물 ’꼬꼬게임‘을 설치하여 그곳을 출입하는 손님 H 외 3명을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8.경부터 같은 해
6. 5. 17:00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종업원 F를 고용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아케이트 게임물 ’꼬꼬게임‘을 설치하여 그곳을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결과물 환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을 하거나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게임물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1톨에 1원씩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게임물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1톨에 1원씩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감정결과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