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E 소재한 건물 1층에 있는 ‘F’의 업주인바, 2011. 12. 29.경부터 2012. 2. 26. 21:30경까지 위 게임장에 오션파티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후 손님으로 찾아온 G 등으로부터 10,000원을 받으면 500원짜리 동전 20개를 교환하여 주고, 위 동전 20개를 게임기 동전 투입구에 넣으면 ‘크레디트’ 창에 10,000점이 생성되며, 1게임당 100점씩 감소하며 우연의 결과에 따라 게임 화면속의 5장의 카드의 그림 및 숫자가 바뀌고, 그 그림 또는 숫자가 같거나, 순서대로 연결될 경우 정해진 규칙에 따라 최소 100점에서 최대 20,000점까지 점수를 획득하며, 그 점수는 ‘뱅크’ 창에 적립이 되고, 손님들로부터 위 게임을 이용하고 남은 점수나 획득한 점수의 반환을 요구받으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점수가 기재된 재사용권을 지급하며, 손님들로부터 위 재사용권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그 점수에 해당하는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해 줌으로써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여 위 재사용권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이 이를 다른 손님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기간 동안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제1항과 같이 손님들에게 재사용권을 교부하거나 교부한 재사용권을 다시 현금으로 교환하여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여주는 방법으로 위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게임재사용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