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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17 2016가합362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68 일대 455필지 73,81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어 2011. 5. 26. 전주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2. 4. 23.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 및 점유하고 있다.

제5조(시행방법) ① 조합원은 소유한 토지, 건축물 또는 지상권을 조합에 현물로 출자하고, 조합은 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로 공급한다.

제10조(조합원의 권리ㆍ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7.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 의무 제44조(분양신청 등) ④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한다.

그 금액은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

2.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 ⑤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에서 통지하는 기일 이내에 분양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원고의 조합정관 중 이 사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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