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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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성동구 D 일대 69,324㎡(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6. 5. 18.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소재한 서울 성동구 E 대 198㎡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2분의 1 지분씩 공유하는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아파트 및 상가에 관하여 분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를 토대로 관리처분변경계획을 수립하여 2010. 5. 4.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았다.
다. 원고들은 2010. 8. 26. 피고와 사이에 신축 예정 아파트(206동 610호)에 관하여 분양가격을 635,454,000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2. 8. 10. 및 2012. 9. 10. 상가 분양대상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동ㆍ호수 배정을 진행하였는데, 원고들은 이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상가분양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제44조(분양신청 등) ④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한다.
그 금액은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⑤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에서 정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9조(청산금 등)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