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10.23 2019가단3649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함안군법원 2019가소1669 대여금 사건의 원금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함안군법원 2019가소1669 대여금 사건의 원금 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