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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함안군법원 2018.11.28 2018가단1003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함안군법원 2018. 5. 30. 선고 2018가소362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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