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1.23 2014가단1543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함안군법원 2014차전159호 사건의 집행력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함안군법원 2014차전159호 사건의 집행력있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