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함안군법원 2016.06.29 2016가단1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함안군법원 2010가소243 손해배상(기)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함안군법원 2010가소243 손해배상(기)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