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11.21 2019가단372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와 C 사이의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함안군법원 2019차100 지급명령에 기하여 한 별지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와 C 사이의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함안군법원 2019차100 지급명령에 기하여 한 별지1...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