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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형사지법 1988. 5. 13. 선고 87노1744 제7부판결 : 확정
[사기][하집1988(2),345]
판시사항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를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의료보험관리공단에 대한 진료비청구 및 그 지급에 관한 일련의 과정과 대행수수료의 액수등에 비추어 보면, 진료비청구대행업자가 병원측과 의사연락이 없는 이상 위 업자에게 진료비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이유(변호인의 항소이유보충서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에 제출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의미에서 살펴본다)의 요지는, 피고인 경영의 (상호 생략)(전산용역회사)에서 작성하여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제출한 진료비명세서에 진료비청구금액이 일부 과다하게 작성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담당직원들의 업무미숙에 기인한 것이지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로 작성한 데 기인한 것이 아니고 또한 의료보험관리공단이 위 명세서를 심사하여 삭감된 진료비를 원심판시 병원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그 판시 금원을 편취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그러므로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제반 증거들과 당심증인 공소외 1, 2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경영의 (상호 생략)은 의료보험금(진료비)청구의 대행을 의뢰한 병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용의약품의 내용, 의료보험수가 등의 자료와 그 병원의 환자진료기록부를 보고 컴퓨터를 사용하여 진료비명세서를 작성하고, 그 작성된 진료비명세서를 해당병원에 교부하면 그 병원의 병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자신의 명의로 의료보험관리공단등에 진료비를 청구하며, 위 공단 등의 심사과는 진료내역을 심사하여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비를 삭감함 후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진료비를 해당병원에 직접 지금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본래 컴퓨터판매업자로서 그 판매촉진을 위하여 컴퓨터의 사용이 예상되는 병원을 상대로 진료비 총액의 2 내지 5퍼센트의 수수료를 받고 위와 같이 의료보험 진료비명세서의 작성과 그 청구등을 대행하였는데 병원의 진료기록부는 의학전문용어인 영어로 기재되어 있는데다가 정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드물어서 위 피고인 회사의 직원들이 그 내용을 잘못 해독하는 경우가 있고, 업무미숙으로 컴퓨터에 제반 자료를 입력시킬 때에 착오를 빚는 경우도 있으며, 위 직원들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의 기재를 생략한 병원측의 관행이나 명백한 실수를 보충하는 경우마저 있어 진료기록부의 내용과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진료비명세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그 결과 피고인 회사에서 작성한 진료비명세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이 진료기록부의 기재내용 보다 과다한 경우가 있음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누락 등에 의하여 그보다 적은 금액으로 기재되는 사례도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공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진료비청구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의약품을 추가하거나 고가품으로 단가를 인상하는 방법 등으로 1983.9.17.부터 1985.9.5.까지 2년여 사이에 성심의원에 함계금 232,738원, 현대의원에 합계금 1,070,824원, 강이비인후과에 합계금 981,848원을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더 교부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인 바, 과연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공소외 1, 3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일부진술과 공소외 2의 경찰 이래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부진술은 진료비청구와 그 지급에 관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일련의 과정과, 피고인과 병원측이 사전에 공모를 하였다거나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병원측이 부당하게 더 교부받았다고 하는 진료비의 금액과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기간,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받게 되는 수수료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탓하는 피고인의 항소 논지는 이유있다.

3. 이에 당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로 의료보험진료비청구대행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1983.9.17.경 서울 구로구 (상세번지 생략) 소재 (상호 생략)에서 성심의원장인 공소외 4의 의뢰에 의하여 위 병원의 그해 8월분 진료비청구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진료비청구액이 1,235,195원임에도 불구하고 진료카드에 기재되지 않은 의약품을 추가하거나 고가품으로 단가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420원이 추가된 1,235,615원의 청구서를 작성한뒤, 같은 날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위 청구서가 마치 진정하게 진료된 내역인 것처럼 진료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같은해 10.25.경 진료비 명목으로 돈 420원을 더 수령하게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1985.9.5.경까지 위 성심의원 공소외 4, 현대의원 공소외 5, 강이비인후과 공소외 6 등의 명의로 50회에 걸쳐 77,752,466원을 청구하여 공소외 4로 하여금 232,738원, 공소외 5로 하여금 1,070,824원, 공소외 6으로 하여금 981,848원 등 합계 2,285,410원을 더 교부받게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 바, 앞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다.

4.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지담(재판장) 김용직 박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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