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10.21 2015나6230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미성년자인 피고의 딸 C를 진료하여 발생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소속 의료진이 검사결과를 설명하거나 약을 처방하는 등의 치료행위를 하지 않은 채 환자와 보호자를 장시간 대기하게 하는 등 진료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피고가 이러한 점을 항의하자 원고가 진료비를 받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갑 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미성년자인 피고의 딸 C(D생)가 이하선 동통(볼거리), 복통 등의 증상으로 2014. 3. 14. 14:00경 원고 병원의 이비인후과에서 외래로 진료를 받은 후 같은 날 15:10경 원고 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의사 E, F 등 원고 병원의 의료진이 같은 날 15:30경부터 C에 대하여 복부, 골반, 목 부위의 CT 촬영, 산부인과에서의 초음파 검사 등을 실시하여 피고에게 그 결과를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진료를 하였으며, C가 다음날 00:15경까지 응급실에서 퇴원하지 않은 사실, ② 그로 인하여 454,650원의 진료비가 발생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그 중 35,200원만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진료의무를 이행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또한 원고 소속 직원(의사 등)이 피고에게 위 진료비를 받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가 피고의 진료비 지급채무를 면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진료비 419,450원(454,650원 - 35,2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 발생 다음날인 2015. 3. 16.부터 2014. 8. 20.(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까지는 민법이 정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