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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10 2018고단699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0.경부터 2018. 4. 5.경까지 인천 남동구 B, C호에 있는 ‘D의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진료접수, 수납, 매출보고, 물건구매 등 업무를 총괄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E는 위 ‘D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D의원’의 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병원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업무를 위임받아 진료비 결제, 수납표 및 일계표 작성 등 병원의 재정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1. 19.경 위 ‘D의원’에서, 환자 F로부터 진료비 명목으로 현금 70만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일계표에는 마치 현금 40만원 공소장에 기재된 ‘30만원’은 ‘40만원’의 오기이다.

을 지급받은 것처럼 기재하고 나머지 30만원 공소장에 기재된 ‘40만원’은 ‘30만원’의 오기이다.

을 임의로 가지고 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11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진료비 합계 141,196,3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3.경 위 ‘D의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인 G이 피해자로부터 진료를 받더라도 그 진료비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신용카드로 진료비를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G에게 1,840,000원 상당의 진료를 하게 한 후, 진료차트와 일계표에는 마치 신용카드로 1,840,000원을 결제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G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19.경부터 2017.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일계표에 허위 기재를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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