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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22 2015고단163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2. 07: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천안시 D에 있는 E나이트 앞 노상에서부터 택시를 타고 왔으나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택시 기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F(32세), 경위 G(35세), 경사 H(34세)이 피고인을 사기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해자 F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왼쪽 팔을 1회 때리고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H을 밀치고 손으로 오른쪽 손등을 찍어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손가락 부위 찰과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쪽 손등 부위의 찰과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손등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각 상해죄 상호간은 일응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공무집행방해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함(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등 참조 , 형이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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