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8.23 2019고단21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7. 22:48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버지가 폭행을 당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양소방서 소속 구급대원인 피해자 C(36세), D(29세)이 아버지를 때리고 있는 피고인을 말리자,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들에게 달려들어 피해자 C의 머리를 손으로 붙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찍고 피해자 D의 왼쪽 팔목을 1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들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폭행 피해자 부상부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구급활동 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소방기본법위반죄와 상해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 각 소방기본법위반죄 역시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각 상해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른바 ‘연결효과’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등 참조).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