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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28 2014노107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호주에서 큰돈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호주에서 돈이 들어오는 대로 갚겠다’는 취지로 말 한 적이 없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병원을 계속 운영하여 수익이 발생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 운영의 병원이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여 부도 처리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과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호주에서 큰돈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호주에서 돈이 들어오는 대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인 2009. 10. 무렵 호주로부터의 투자유치가 늦어지고 있었고, 피고인이 사실상 투자유치가 어려움을 알고 그 무렵부터 신한은행, 우리은행, 신협 등 국내 금융기관에서 대환대출 등을 협의하였던 사정에 의하면,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에게는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편취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의 병원 측으로부터 받아야 할 식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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