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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5 2013고단36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4. 10.경 구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기도를 드리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기도비가 들어오는 대로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4. 16.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또 기도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기도비가 들어오는 대로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08. 5. 14.경 남양주시 도농동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에게 “과거 가락시장에서 양파를 도소매하여 신도들에게 많은 이익을 보게 해줬다. 현재 쪽파 밭을 매입하여 쪽파도매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많은 수익금을 붙여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로 속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위 대출금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08. 6. 25.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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