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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37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763』 피고인은 C(주)의 대표이사로서 서울 서초구 D 외 7필지에서 도시형생활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1. 2012. 7. 16.경 서울 강남구 E건물 인근의 F에서 피해자 G에게 “도시형주택개발사업 시공사인 동양건설과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돈이 들어올 예정인데, 돈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만약 못 갚으면 도시형주택개발사업 시행건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경 1,900만 원, 같은 달 20.경 2,1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C(주)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10. 19.경 위 E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도시형생활주택개발사업 시공사인 동양건설로부터 한 달 안에 대여금 3억 원을 지급받을 예정이고, 이를 받는 대로 돈을 갚아줄 테니 1억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0. 8.경 이미 동양건설로부터 대여금 3억 원을 받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경 5,000만 원, 같은 달 29.경 2,500만 원, 2012. 11. 7.경 3,500만 원, 2012. 11. 13.경 1,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C(주)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2. 12. 13.경 위 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도시형주택개발사업 시공사인 동양건설로부터 돈이 들어올 예정인데, 들어오는 대로 바로 갚을 테니 돈을 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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