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5노110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F으로부터 3~4억 원을 융통받기로 약속되어 있었고, 상황이 좋지 않으면 명예퇴직하여 퇴직금 3억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1심 판시 기재와 같이 단기간 내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지인들과 금융기관에 6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인들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독촉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지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돈을 빌려주면 동생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것이고 이틀 안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② 피고인은 F이 3~4억 원을 융통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여 이를 믿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F은 피고인의 은행 거래고객으로 피고인으로서는 F의 호의에 의존할 뿐 돈을 정해진 기간 내에 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관계에 있지 않았다.

당시 F의 계좌에 큰돈이 입금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라 F이 계획대로 2010. 12. 말에 투자금을 받으면 돈을 빌려준다는...

arrow